경제·금융

농협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한다

경쟁원리 도입… 같은 지역서 여러조합 활동가능<br>중앙회장 비상임 전환, 사업부문 대표에 인사권

예금만도 200조원에 달하는 거대조직 농협에 책임경영제와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특히 읍면 단위의 ‘1구역 1조합’ 원칙도 폐지돼 동일 지역에서 다수의 농협이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전문경영인 영입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회장이 비상임직으로 전환되고 사업 부문별 대표이사가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다. 또 중앙회 이사회의 조합장 비율이 종전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줄어 전문가의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지역조합의 합병의결 정족수가 3분의2 찬성에서 2분의1 찬성으로 완화돼 자율합병이 쉬워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조합에는 임기 4년의 상임이사 도입과 외부회계 감사가 의무화된다. 농협개혁의 최대 쟁점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농협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농협은 중앙회(92조4,000억여원)와 1,335개 단위조합을 합치면 예금만도 200조원이 넘고 보험에서는 국내 4위에 해당되는 초대형 종합금융기관이며 유통업에서도 8조원의 물량을 움직이는 거대조직으로서 구조개편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협 구조조정 원칙에는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등 현안에는 농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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