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원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이라는 이유로 정보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정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국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교섭단체 의원이 비교섭단체 의원보다 안보의식이나 기밀관리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회법 48조 3항은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 소속의 법사· 정무· 재경· 통외통· 행자· 국방위 위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한다」고 규정, 14대와 15대 국회에서 무소속 의원은 정보위에 참여하지 못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