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중개업소는 카드결제 치외법권지대

가맹업소 조사대상의 3.8%…법정수수료 이상 요구 허다신용카드 사용을 늘이려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카드를 받는 중개업소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중개업소들이 여전히 법정중개수수료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과의 마찰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상담건수는 1,965건으로 전년도 1,368건에 비해 44%가 증가했다. 특히 올 3월말 현재 340건에 비춰볼 때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수수료 공개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한 소비자단체에 의해 조사된 대전시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은 조사대상의 3.8%에 불과했다. ◇계약성사 추가 사례비 요구=서울 구로동에 살고 있는 A씨는 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점포를 얻었다. 전세금은 7,000만원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가격으로 어렵게 구했다며 50만원의 사례비를 요구하기에 A씨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대로 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뭘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면박만 당했다. A씨의 경우 법정수수료는 임대가격의 0.4%인 28만원. 법정수수료 요율을 벗어나는 것은 법적절차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영수증이나 카드전표가 필수적. 신용카드를 받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드문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서초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현금이나 수표가 오고 가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서 카드를 쓰는 사람은 없다"며 "아직까지 카드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데는 없었다"고 말했다. ◇카드가맹점은 거의 없어=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전지부(지부장 김남동)가 최근 시민 27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 중개수수료율 대로 지급한 경우가 32.2%에 불과했으며 이 중 '중개인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이 60.1%였다. 신용카드로 계산했는지 여부는 '사용했다'가 1.3%에 그친 반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98.7%에 달했다. 이유로는 '본인이 원치 않아' 35.6%, '중개인이 원치 않아' 31.3%, '업소가 카드가맹점이 아니어서'가 21.5%였다. 시민의 모임이 부동산중개업소 130곳을 대상으로 카드가맹점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맹업소는 3.8%인 5개소에 불과했다. 김남동 시민의 모임 대전지부장은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해 투명한 경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무리한 요구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한편 관계당국의 지도감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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