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화관, 재해대책 마련 의무화

긴급피난책등 미흡땐 상영제한 추진

화재 등 불시의 재난상황에 대비, 적절한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영화관은 앞으로 영화상영이 제한될 전망이다. 또 영화관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 실시와 함께 일정 규모별로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 된다. 이 같은 조치는 500명 이상의 대규모 복합영화상영관 등 최근 신설되는 영화관이 대부분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피난이 어려운 4층 이상의 고층이나 지하층에 설치돼 재난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영화진흥법에 재해대처 관련 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재난대처 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상영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켜 법 개정을 추진해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작년 12월중 실시한 전국 영화관 실태조사 결과 214개(복합 170개, 단독 44개) 영화관 중 86.9%에 해당하는 186개가 4층 이상의 고층이나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관이 2관 이상으로 한꺼번에 대규모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영화상영관의 경우 170개중 91.2%인 155개가 긴급피난이 어려운 4층 이상의 고층이나 지하층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상 4층 이상의 고층이나 지하의 경우 화재 등 불시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긴급피난을 하기가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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