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어민들 법률구조도 '소외'

지난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비중 1%도 안돼

정부의 무료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개인회생ㆍ파산을 신청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농ㆍ어촌 등 소외지역에는 법률구조의 손길이 거의 닿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개인회생ㆍ파산신청 법률구조는 2005년 746명에서 2006년 3,341명, 지난해 3,847명으로 3년간 387.2% 늘었다. 구조금액 역시 2005년 603억원에서 2006년 2,966억원, 지난해 4,364억원으로 3년간 432% 급증했다. 이는 공단의 민ㆍ가사 사건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들의 무료 법률구조 요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 구조는 대부분 도시영세민에게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회생ㆍ파산 법률구조 대상자 유형을 보면 도시영세민이 95.8%를 차지한 반면 농어민은 0.8%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자 중 농어민이 10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도시 영세민 중에서는 영세민(소액임차인) 49.1%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어 생활보장수급자 39.8%, 장애인 6.8%, 모ㆍ부자가정 3.0% 등의 순이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어촌 등에서는 법률구조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법조 브로커 등에게 농어민들이 휘둘리는 경우도 있다”며 “내년부터 법률구조공단 지부가 전국 시군구에 101개 추가되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위해 매주 수요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부에서 공개강연과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개인회생ㆍ파산지원센터(www.klac.or.kr/resu/index.php)의 ‘자가진단프로그램’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면책이나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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