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다른 금융기관들도 반발 가능성

신협3곳 "경영난 겹쳐 분담금 9,000만원 부담커"<br>재경부 "공적자금 힘입어 회생…이제와서 딴소리"<br>신협중앙회도 정부-개별신협 사이서 제역할 못해



3곳의 신용협동조합이 특별기여금 부과에 반발, 헌법소원까지 제기함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신협 측의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금융기관까지 연쇄적으로 특별기여금에 반발할 공산이 있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즉각적으로 ‘법적 맞대응’에 나선 것도 헌재 판결 결과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고 자칫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경영난 분담금 부담 크다”=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신협은 올해부터 특별기여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말까지 40곳이 넘는 조합이 기여금 납부를 거부했다. 이어 6월 말까지 기여금을 내야 하는 3곳의 신협은 납부를 거부한 채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들은 헌법소원에서 “공적자금 수혜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특히 2004년부터 예보의 부보대상에서 빠졌는데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형적으로는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경영난’ 때문이다. 2004년 신협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빠진 뒤 상호저축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에 비해서도 경영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청주용암신협의 한 관계자는 “통합예금보험기구에서 탈퇴한 후 예금액이 줄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신협중앙회(예금자보호기금ㆍ전산분담금), 금융감독원(감독분담금), 예금보험공사(특별기여금) 등 정부 기관에 내야 할 분담금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다시 부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걷고 있지만 연간 걷어들이는 보험료는 1,000억원에 불과하다. 몇 군데에서 횡령사고(파산)가 생겨도 예금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어 고객의 예금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덕적 해이” 맞대응=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기여금이 신협에만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전금융기관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평등권 침해 대상은 아니다”며 즉각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금융기관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신협 등 서민 금융기관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가장 큰 혜택을 입었는데 이제 와서 부담은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98년부터 신협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빠지기 직전인 2003년 말까지 총 329곳의 부실 신협 정리를 위해 4조7,573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재경부의 다른 실무자는 “공적자금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우체국도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하고 있다”며 “2002년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세웠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개별 신협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신협중앙회는 아무런 구실도 못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개별 신협이 법인 형태이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사정은 따로 있다. 신협중앙회가 개별 신협 조합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잘못 운용해 5,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금을 떠안고 있는데다 이마저도 정부에 3,000억원을 돈을 빌려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별기여금은 공적자금 손실 메우려 할당
예금잔액의 0.1%$납입기한 신협 12년-타기관은 25년간
정부는 지난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156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69조원을 못 받는 최종 손실액으로 보고 49조원은 재정에서 20조원은 금융기관이 특별기여금을 납부해 충당하기로 했다. 특별기여금은 예금 평균잔액의 0.1%로 정해졌으며 납입기한은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의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은 25년으로 정해졌다. 신협의 경우 경영사정 등을 고려 12년간(2006~2017년)만 납부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계획을 세울 당시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량 은행들을 중심으로 재정과 금융권의 분담비율(5대2)과 이에 따른 특별보험료 부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들 은행의 반발을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금융시스템이 안정됐고 이에 따라 혜택을 전체금융기관이 봤다는 논리로 간신히 설득했다. 지난 2003년부터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기관들은 특별기여금을 내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2조3,712억원이 걷혔다. 문제는 올해부터 특별기여금을 내는 신협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지방 신협 3곳에 할당된 보험금은 겨우 9,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20조원의 공적자금 상환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예금보험공사는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신협에 대해 정부가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기여금 거부사태까지 불거지자 정부의 당혹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협만 특혜를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타 금융권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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