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악의적 광고중단 압박 형사책임 물을수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3일 ‘보수언론 광고 중단 네티즌 압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내고 악의적으로 광고 중단 압박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고 자발적으로 순수한 의도하에 참여한 게시글들의 경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 정보통신망이용법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 “소수의 누리꾼들이 반복적ㆍ조직적으로 글을 올려 전체의 절반 이상을 게시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이용법상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비방의 목적’이 쉽게 인정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죄 성립과 관련해서도 “이번 사안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되는데 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글 뒤에 숨어 있는 게시자들의 의도,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횟수, 조직적 업무 분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이날 오후 ‘흔들리는 촛불 너머 길 잃은 법치주의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통해 “현행법상 일몰 후의 야간집회가 불법이라는 점도 ‘평화시위’라는 명분으로 감춰지고 일부 폭력시위대에 의한 사건ㆍ사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여기에 일부 종교인들마저 종교행사라는 이름으로 이에 합류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당초 식탁의 안전성 확보를 내세우며 광장으로 모였던 촛불집회의 진정성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헌법적 절차에 의거해 출범한 정부에 퇴진을 요구하는 현재의 사태야말로 법치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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