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부처 실정에 맞게 공무원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해당 부처에서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훈련을 완전 이수제로 전환, 그동안 일정 비율을 반영해온 훈련성적평정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의 반영비율은 근무성적 50%, 훈련성적 30%, 경력 20% 등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이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예를 들어 근무성적의 반영비율을 최대 95%까지 높이고 경력평정을 최소 5%까지 낮춰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실적 60%, 능력 30%, 태도 10% 등으로 정해져 있는 근무성적평정 요소별 반영비율을 자율화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과 특수지 근무와 자격증 등 가점인정 및 비율도 부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