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업체간 불공정 계약에 메스를 가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상반기내 콘텐츠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통사에서 가져가는 수익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가 콘텐츠 업체들과 공급계약을 맺을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무선인터넷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무선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이통사와 콘텐츠 업체들간 계약이 불합리한 데도 원인이 있다”며 “시장 활성화와 중소 콘텐츠 업체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 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콘텐츠 업체가 음악이나 게임 등을 제공하고 이통사로부터 받는 수익은 총 수익의 약 70% 수준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콘텐츠 업체들이 받는 수익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무선인터넷 수익배분구조에 칼을 대는 것은 이통사들이 콘텐츠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때 ‘사업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무선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때 이통사업자들은 10% 안팎의 ‘과금대행 수수료’만 받는 반면, 우리나라 이통사들은 갖가지 명목으로 30% 가량을 챙긴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이통사의 경우에는 무선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콘텐츠가 사용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시키는 대신 높은 배분 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이통사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10%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30% 수준까지 높아졌다”며 “화면 배치 순서에 따라 더 많은 비율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 3사의 데이터서비스 매출 규모는 SK텔레콤 2조4,430억, KTF 9,114억, LG텔레콤 3,125억원 등 총 3조6,6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