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기업, M&A 방어용 정관개정 늘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방어조항 삽입 등 정관개정을 하는 코스닥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코스닥협)가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883개사의정관내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다수결의제 및 황금낙하산 제도 신설과집중투표제 배제, 이사자격 제한 등 정관개정을 통해 M&A 방어에 나서는 기업들이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주주의결 요건을 강화해 M&A관련 안건 등 처리를 어렵게 하는 초다수결의제를정관에 포함시킨 회사는 2004년 16개사(2.0%)에서 지난해 22개사(2.6%), 올해 66개사(7.5%)로 증가했다. 퇴임이사의 보수규정을 강화해 인수비용을 높이는 황금낙하산 조항을 신설한 회사는 2004년 3개사(0.4%)에서 지난해 6개사(0.7%), 올해 43개사(4.9%)로 늘었다. 또한 특정 대주주에 의해 이사선임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회사는 2004년 698개사(85.1%)에서 올해 784개사(88.8%)로 늘었으며 적대세력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위해 이사수 상한선을 둔 회사도 2004년 487개사(59.4%)에서올해 557개사(63.1%)로 증가했다. 그밖에 정관에 이사자격을 규정한 회사도 2004년 2개사에서 올해 11개사로 늘었다. 코스닥기업들은 주주중시 정책 강화를 위한 정관개정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이익소각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회사가 2004년 595개사(72.6%)에서 올해 694개사(78.6%)로 확대됐다. 이밖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사외이사 관련규정, 중간배당.분기배당 근거마련 등 주주중시 정책을 채택한 회사들도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코스닥협은 밝혔다. 한편 일부 기업들의 경우 주주총회 등 공고에 있어 관련내용을 게재하는 매체(신문)를 명시하거나 적대적 M&A 여부의 판단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관 조항을 두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코스닥협은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