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우려 수입품, 통관·유통 사전차단
산자부, 관련법 내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 특허ㆍ원산지 위반ㆍ지적재산권 침해 등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이전이라도 통관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한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 등 산업 재산권과 반도체 회로 설계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국내 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수입품은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통관이나 유통을 중단시킬 수 있다.
피해를 받은 국내 업체는 무역위원회에 통관배제명령과 유통정지명령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체는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신청이 제기된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해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했다.
제정안은 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기존 3,000만원 한도에서 총 거래 금액의 100분의 2 이내(5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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