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리츠 세제혜택 3년 연장

ETF 거래세 과세도 늦춰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IETs)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다. 단 감면율은 50%에서 30%로 축소된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역시 시행시기가 오는 2012년으로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편안을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리츠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취득ㆍ등록세가 30% 감면된다. 대도시 내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등록세를 세 배 중과하는 내용 역시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주어진 세제 혜택도 3년간 연장돼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및 등록세 중과(세 배) 배제가 2012년까지 연장된다. 세제 혜택을 없앨 경우 초대형 프로젝트금융(PF)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도시개발은 물론 경기부양과 세수 확보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업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ETF에 대해 개인에게 0.1%, 운용사에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한 방안에 유예기간을 적용, 2012년부터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초 마련한 세제개편안 중 일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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