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도LNG기지 火電건설 '일단정지'

대림산업, 인천시 보완대책 요구에 '시설결정 신청' 철회<br>정부 승인받아 건설 강행할 듯

대림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LNG 생산기지 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인천시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림산업은 직접 정부를 통해 건설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건설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대림산업이 연수구 동춘동 LNG 생산기지 4지구 51만720㎡의 부지에 1,000MW 발전시설 3기를 단계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지난 5월 제출했던 발전시설 및 도로시설결정 신청을 공식철회 했다고 17일 밝혔다. ★본지 7월14일자 A29면 참조 대림산업은 시가 ▦송도국제도시 10공구(인천신항 배후단지)를 가로지르는 해상철탑 송전선로 1.95km를 지중화할 것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에 맞춰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량을 확보할 것 ▦발전소가 송도신항과 붙어있는 점을 감안, 안전경관 등에 대한 보완계획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전소 건립 부지가 송도국제도시 10공구와 직접 맞닿고 대학과 연구소, 아파트 등이 밀집할 예정인 5ㆍ7공구와는 약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 사고위험과 공해 등을 우려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감안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송도 LNG 생산기지는 E1의 LPG 지하저장탱크(2지구)와 인천시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장 등 위험시설이 복합적으로 자리잡고 있어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LNG 가스누출사고가 발생,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림산업은 그러나 시설결정 신청을 철회한 대신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발전소 건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건설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도 시의 입장을 떠 보기 위한 사전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정부로부터 발전소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있어 지식경제부가 인천시와 협의만 거치면 발전소 건립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대림산업에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내줬으며 2006년 12월 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3,000MW급 송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이다. 대림산업은 이에 앞서 지난 1994년 7월 발전사업참여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1996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송도발전소용지 99만㎡를 반영시켜 지난 2005년 LNG 발전소용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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