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허위사실로 명예 훼손" 신세계, 참여연대 고소

신세계는 20일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외 2인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기업인 신세계가 상호 소송을 주고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세계는 고소장에서 “참여연대가 신세계를 비방할 목적으로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통해 회사의 유망한 사업 기회를 지배주주가 편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대외에 적시, 회사의 도덕적이고 투명한 이미지를 순식간에 부도덕하고 부정하게 실추 훼손시켰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참여연대가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지배주주의 편법상속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단정하고 사실왜곡 및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자료 등을 대외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세계는 고소장에서 ▦광주신세계를 현지법인으로 출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당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등을 상세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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