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시, 농림부 농지조성비 부과 '대립'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내 GM대우 기술硏 부지<br>인천시 "R&D시설은 제외"<br>농림부 "22억원 부담해야"


청라경제자유구역내 GM대우 청라기술연구소 부지 조성사업이 농지조성비 문제에 봉착,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당초 동아건설이 매립한 후 농지로 지정돼 있어 기술연구소로 전용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22억원의 농지조성비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 “연구개발 시설과 녹지는 농지전용비용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림부는 “당연히 부과 대상이 되고 전용을 요청해올 경우 농지 조성비를 부과하겠다”며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청라지구 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위해 농림부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나 농림부가 GM 대우청라기술연구소 부지는 현재 농지로 지정돼 있고 16만1,000평 가운데 80%인 12만9,000평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평당 3만4,000원의 농지 조성비(22억원)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농림부측은 “인천시가 GM대우 청라지구 기술연구소에 대한 농지 전용을 요청해 올 경우 관련법에 의해 농지 조성비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3만평 이하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에서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며 3만평 이상은 농림부가 하고있다. GM대우 청라기술연구소는 당초 2006년 11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친 뒤 시설공사에 들어가 2007년 8월부터 연구시설과 자동차 성능시험장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농림부가 농지조성비를 요구 할 경우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GM 청라기술연구소 부지조성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앞둔 상태에서 농림부가 이 같은 요구를 할 경우 R&D시설과 녹지는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다고 농림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GM대우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는 관련규정에서도 연구개발시설과 녹지는 부과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추진 할 경우 농지조성비도 50% 감면 대상에 포함돼 문제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GM대우 청라기술연구소 16만1,000평의 부지 가운데 연구시설 15만4,000평은 인천시가, 녹지 7,000평은 농업기반공사가 조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3억원(GM대우 분담금 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를 조성, GM 대우에 3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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