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국병합조약의 문서를 조선 통감부가 작성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이는 대한제국이 작성해야 할 문서까지 일제의 조선통감부가 날조한 것으로, 병합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발견이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25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병합조약의 양국 문서를 포함해 이완용을 협정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칙유(勅諭), 병합조약 체결을 양국이 동시 발표하기로 한 각서 등 3가지 문서가 모두 같은 글씨체로 작성됐다며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규장각 연구원 윤대원 HK연구교수는 "특히 '병합조약 및 양국황제조칙 공포에 관한 각서(倂合條約及兩國皇帝詔勅公布覺書)'에는 판심(版心.책장 가운데 접힌 부분)에 '통감부(統監府)'라고 인쇄돼 있어 이들 문서를 모두 통감부 인사가 작성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이 ▦이완용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도록 순종 황제에게 압력을 가하고 ▦한ㆍ일 양국이 각기 작성해야 하는 조약문을 날조했으며 ▦조약을 양국이 동시 공포하도록 강제했다는 게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진 셈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해당 자료는 규장각과 국립고궁박물관이 공동으로 오는 29일부터 규장각 지하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하는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전에서는 간도와 관련된 자료도 공개된다. ‘간도주민 호수 및 개간토지 결수성책(間島居民戶數墾土成冊)’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1900년대 초 간도 지역 주민들이 경작한 농경지 규모를 조사한 것으로, 당시 대한제국이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