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의무 고지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결혼정보, 학원 등 12개 분야 1만278개 웹사이트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수집목적, 동의철회 절차 등 개인정보 의무고지 사항을 준수하는 곳은 전체의 49%(5,023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제결혼사이트는 16~17%, 학원은 23~25%, 대출업체는 37~43%만이 의무를 고지하고 있었다.
반면 상반기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건수는 3,5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만건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프루나, 동키호테 등 개인간 파일공유 공간인 P2P 사이트의 개인정보 공유 건수는 지난해 11월 1만8,000여건에서 올 5월에는 약 4,000건으로 줄었다.
한편 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고지 준수율이 저조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