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배당·자사주 매입 활용할듯

상장사 2兆규모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정부가 상장사들이 보유 중인 2조원 규모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 중 일부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4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전체 제조 상장사들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이 지난해말 1조6,900억원에서 올 연말 2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최근 내년 중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 폐지를 포함된 자본시장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자기자본비율이 30%에 도달할 때까지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쌓아야 하며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02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를 폐지한 뒤 기존 적립금을 기업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 상장사들이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의 일부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장사들이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배당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12월결산 코스피 제조업체의 이익잉여금이 140조원이 넘고 당기 순이익도 올해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시장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