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로(大路)를 가로막는 방식의 단속을 지양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대로를 모두 가로막는 방식의 음주단속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지양토록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호대기중이거나 이면대로를 지나는 차량 등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신호대기중·이면대로 선별 단속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