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 주식을 싼값에 부당 취득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오길록(59) 전 ETRI 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ETRI 연구위원이던 지난 2000년 “회사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D사 등 2개 납품업체로부터 주식 1,400주를 시세보다 7,000만여원 싼 1,300만원에 사는 등 ETRI와 거래관계가 있던 5~6개 업체 주식을 시세보다 싼값에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연구위원 시절 자신이 주주로 있던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학박사인 오씨는 ETRI에서 컴퓨터개발부장과 컴퓨터연구단장ㆍ시스템공학연구소장ㆍ연구위원 등을 거친 뒤 공모를 통해 2001년 3월 원장에 취임했다가 지난해 10월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