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김포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22개 국내·외 항공사들은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기내반입 휴대수하물을 규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출국장에서부터 휴대수하물 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항공사들이 합의한 휴대품 허용기준에 의하면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부피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 이내이고 무게는 10㎏ 이하이다.
그러나 핸드백·노트북 컴퓨터·우산·소형유모차·목발·사진기 등은 예외규정으로 분류휴대가 허용된다.
항공사측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규정이 있었으나 승객들의 항의가 거세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기내안전 확보와 쾌적한 객실환경 조성 및 항공기 정시 운항률을 높이기 위해 엄격히 규정을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국제선 1·2청사 3층 출국장 입구에 수하물의 부피와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저울 등 장비를 설치하고 2명의 용역회사 직원을 배치해 수하물검사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