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황반변성 치료제 '비쥬다인'도 보험적용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 마그)가 판매하는 황반변성 치료제 ‘비쥬다인(Visudyne)’이 보건복지부 보험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나 병적 근시로 인한 황반변성일 때만 보험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규 개정에 따라 황반변성 발견 후 2개월 이상 경과된 다음 신생혈관 크기가 명백하게 커지거나 출혈이 새로 발생했거나 증가한 경우, 시력장애 원인이 맥락막 신생혈관이라는 사실이 확실해도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된 증상도 추가로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강남성심병원 김하경(진료부원장) 교수는 “그 동안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황반변성 환자들이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보험 확대 적용으로 많은 환자들이 황반변성으로 인한 실명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080-76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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