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웅재 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첫째 출산때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너스' 줄까

자녀 1명인 부모는 혜택 못받아

공적연금강화 및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첫 아이 출산 때도 부모에게 6~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덤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이번 주부터 본격 논의한다.

국민연금에는 지난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부모 중 한쪽에 12~50개월의 '보너스 가입기간'을 몰아주거나 나눠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다. 2자녀, 3자녀를 둔 20년 가입자라면 연금이 월 2만3,000원, 5만8,000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1명인 부모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입 인정기간이 둘째 12개월, 셋째·넷째 각 18개월, 다섯째 2개월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이런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2050년 2조7,500억원, 2060년 4조8,000억원 등 2083년까지 총 199조원(국민연금기금 70%, 국고 30%)이 들어가지만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을 지 의심스럽다는 점도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 시민사회·노동단체 연합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첫 자녀에 대해서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제도의 명칭을 자녀당 3년 또는 2년의 가입기간 보너스를 주는 독일과 프랑스처럼 양육크레딧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걸림돌은 재정부담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첫째~넷째 출산 때 12개월씩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보너스 상한을 유지할 경우 현 제도보다 2050년 1조원, 2060년 3조원 등 2083년까지 총 137조원이 증가한 336조원이 든다. 그래서 현행 인정기간을 유지한 채 첫째 출산 때 6개월만 덤으로 주는 식의 절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절충안은 추가부담을 2050년 950억원, 2060년 3,640억원 등 2083년까지 18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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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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