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사장을 포함한 LG전자 임원 3명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 출석도 계속 미룬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LG전자 세탁기 등 가전 사업을 책임진 조 사장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고의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조 사장과 같이 있었던 조한기 LG전자 세탁기연구소장(상무)와 LG전자 홍보담당 전 모 전무도 함께 피소됐다. 전 전무는 지난해 사건이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조 사장의 고의 파손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 세탁기가 자체 결함 때문에 파손됐다는 허위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전 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특허 등 다양한 분야서 법률다툼을 벌여온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진행 중인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올해 3월31일 합의한 상태다. 이후 삼성전자는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제기했던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도 냈지만 검찰은 명예훼손 주장을 유지하겠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