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제도 적용 대상 저유동성 종목 공표

한국거래소는 26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 374개를 발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1,952개 종목(코스피 872개, 코스닥 1,080개)의 유동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코스피 127개, 코스닥 247개 종목이 시장조성자제도의 적용을 받는 저유동성 종목으로 선정됐다. 정리매매종목과 최근 1년 간 거래일수(매매거래정지일수 제외)가 60일 미만인 종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거래량·유효스프레드와 같은 유동성지표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 가운데 거래 빈도가 10분 이내인 기업이 저유동성 종목에 해당된다. 평가대상종목의 29%인 558개 종목(코스피 230개, 코스닥 328개)이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지만, 시장조성자 배제기준(주식분산 부진, 변동성 과대, 높은 주가수준)에 해당하는 184개 종목은 이번에 발표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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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 4일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및 주문실수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안정화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조성자를 선정해 유동성이 낮은 중소형주 거래를 활발히 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조성자는 증권거래세와 거래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는 시장조성자를 통해 호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신속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4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저유동성 종목들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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