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이 사장 부부는 결혼혼 17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인 이부진 사장이 갖게된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임 고문 변호인은 선고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