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은 일임받지도 않은 고객 자산을 갖고 수천번이나 주식을 사고 팔며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등 다른 비위 사실도 대거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신고 계좌나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 거래를 한 KTB투자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 임직원 18명을 적발해 위법 행위 수준별로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KTB투자증권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양증권과 동부증권이 2명씩이었습니다. 또 KTB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 과태료 3,750만원을 따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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