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서울경제TV] 증권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 무더기 적발

고객 자산으로 수천번 거래 다른 비위도 적발

KTB·한양·동부증권 18명, 정직·과태료등 제재

KTB투자증권에 기관 과태료 3,750만원 부과

증권사 임직원들이 미신고·차명 계좌로 불법 주식 자기매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직원은 일임받지도 않은 고객 자산을 갖고 수천번이나 주식을 사고 팔며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등 다른 비위 사실도 대거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신고 계좌나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 거래를 한 KTB투자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 임직원 18명을 적발해 위법 행위 수준별로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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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은 KTB투자증권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양증권과 동부증권이 2명씩이었습니다. 또 KTB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 과태료 3,750만원을 따로 부과했습니다.
lbk508@sed.co.kr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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