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재건축 사업승인전 시공사 선정한다

[앵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집주인의 50%만 동의해도 재건축조합을 세울 수 있고, 시공사 선정도 전보다 빨리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게 되는요. 보도국 양한나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돼 시공사 선정이 빨라진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서울에서 조합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구역은 92곳인데요. 3월부터 서울에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이 건설사와 함께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사는 자금과 전문적인 사업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합설립도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뭡니까?

[기자]


현재는 3분의 2 이상 주인이 찬성해야 재건축 조합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달말부터는 동별 동의요건이 2분의 1 이상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한 동의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5가구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동에 가구수가 많은 아파트 재건축 구역에선 큰 영향이 없지만 가구수가 적은 다세대·연립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 사업장에선 조합설립이 상당히 쉬워지게 되는 것니다. 아직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서울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30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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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피스텔을 더 많이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상가분양 부담이 줄어들겠죠?

[기자]

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상업시설이 많은 준주거·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연면적의 30% 이하를 오피스텔로 지을 수 있습니다.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서울 65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60곳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주택을 분양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상가는 쇼핑몰 등에 밀려 파는 데 애를 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이 허용되면서 상가 분양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기부채납의 현금 납부도 허용된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건축규모를 늘리기 위해 사업부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무상으로 내놓는 기부채납을 일부 땅 대신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선 기부채납하는 땅을 줄여 새로 짓는 가구수를 늘리는 게 낫습니다. 기부채납 대신 내는 현금보다 늘어나는 분양수입이 더 많기 때문이죠.

정부가 서울 왕십리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 기부채납 면적(3300㎡)의 30%(990㎡)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액은 72억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늘어난 사업부지에 30가구의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고, 분양수입은 150억원 증가합니다. 분양수입에서 현금 납부액 72억원을 뺀 78억원만큼 수익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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