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 도피 혐의로 민노총 조직국장 박 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쌍용차 비정규직지부 전 수석부지부장 복 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있던 지난해 11월 14일 한 위원장을 검거하려던 경찰관들과 극렬한 몸싸움을 벌여 그의 도피를 도왔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일반교통방해·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수배 중인 상황이었다. 복 씨 등은 한 위원장이 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때 그를 검거하려던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밀어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은 검거를 피하고 서울광장의 민중총궐기 본 집회 현장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들은 또 민중총궐기 본 집회 현장에 한 위원장이 합류할 수 있도록 노조원들에게 지시하고 전열을 재정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