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크라우드펀딩이 바꿀 창업 생태계-강시우 창업진흥원장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연간 국내 실종 아동이 2만명에 달한다. 국내 한 창업기업이 5,000원짜리 미아방지용 스마트 팔찌를 만들어 내면서 이러한 걱정이 줄어들게 됐다. 아이가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면 블루투스 무선 전송기능을 통해 휴대폰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된다.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아이가 부모로부터 20m 이상 벗어나면 알람이 작동돼 미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 기업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라우드펀딩이 한몫을 했다. 창업 초기 제품제작과 마케팅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이 업체는 미국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2개월 동안 약 4만달러의 초기투자금을 유치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 크라우드펀딩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국내 벤처캐피털로부터 15억원의 투자까지 받아 제품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것은 물론 세계 60여개국으로 진출 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많은 창업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시장을 향해 도전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이 금융시장을 이용하거나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크라우드펀딩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의미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이 플랫폼에 사업 아이디어와 목표금액·모금기간·보상내용 등을 게시한다. 그러면 이를 본 개인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해 일정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 당초 제시한 목표금액을 달성하면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기업에 전달해 창업자는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이달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반 국민들은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 유망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자금조달이 힘들었던 창업기업은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 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열악한 창업벤처 투자환경 속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초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큰 기회이자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다. 새해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2의 벤처붐이 조성돼 기술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역동적인 창업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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