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22만~40만원 인상된다. 또 대학의 장학금 확충과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장학금 지원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은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3조6,545억원이다. 이 가운데 2조9,000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I' 예산이다. 소득분위 4분위 이내 대학생까지는 올해 국가장학금이 지난해보다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장학금이 40만원씩 인상되고 3분위는 30만원, 4분위는 22만원이 오른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 대학생은 지난해 48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52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득 5~8분위 대학생은 지난해와 동일한 67만5,000~168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소득분위는 가구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10개 구간으로 설정됐으며 자신의 소득구간을 알고 싶으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등을 통해 소득산정을 하면 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 자체의 장학금 확충 노력에 연계한 '국가장학금II' 유형에 5,000억원을 배정했다. 대학이 국가장학금II 유형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며 교내외 장학금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등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대학은 반드시 국가장학금II 유형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셋째부터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은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3조6,545억원이다. 이 가운데 2조9,000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I' 예산이다. 소득분위 4분위 이내 대학생까지는 올해 국가장학금이 지난해보다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장학금이 40만원씩 인상되고 3분위는 30만원, 4분위는 22만원이 오른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 대학생은 지난해 48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52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득 5~8분위 대학생은 지난해와 동일한 67만5,000~168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소득분위는 가구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10개 구간으로 설정됐으며 자신의 소득구간을 알고 싶으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등을 통해 소득산정을 하면 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 자체의 장학금 확충 노력에 연계한 '국가장학금II' 유형에 5,000억원을 배정했다. 대학이 국가장학금II 유형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며 교내외 장학금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등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대학은 반드시 국가장학금II 유형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셋째부터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