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이트진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서 패소

대법 "해외법인 이자소득, 과세대상 맞다" 원심 확정 판결

하이트진로가 약 23억원의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하이트진로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약 2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996년 홍콩에 설립한 진로홍콩이 현지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출을 받을 당시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섰다. 이후 2003년 진로홍콩이 법인을 정리하면서 8,678만달러의 정리채권이 발생하자 2006년 보증 내용에 따라 이를 대납했다. 국세청은 이 돈 중 이자 채무 변제에 쓰인 돈이 '국내 원천 이자소득'이라며 23억1,348만원을 부과했다.

옛 법인세법은 국내 회사가 해외법인에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면 이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발행 채권 이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이트진로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이자소득이 아닌데다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하이트진로가 대신 지급한 돈이 과세 대상이 맞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지급보증채무 중 이자채무를 변제한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돈을 지급한 주체는 하이트진로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인 것도 맞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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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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