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시행령 아닌 법률 마련으로 '누리과정 정상화' 의지

■ 박근혜 대통령 "법 개정해 누리과정 교부금 투입"

일부 교육청 선심 정책 차단 겨냥

일각선 "중앙정부가 책임 회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교부금이 직접 투입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일부 시도 교육청이 불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펑펑 사용하면서 정작 누리과정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악습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상화를 법안 정비를 통해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1년 5월에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온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이 증가하고 41조원이 시도 교육청에 지원됐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은 내팽개치면서 청년수당 지급 등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행태를 직접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000억원 전액을 모두 쓰고 있다"며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만 1,500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전체 60조원의 교육예산 중 약 41조원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시도 교육청은 국고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에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약 4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누리과정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 교육청에 예산편성 책임을 전가한 만큼 중앙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대해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게 교부금법을 고치겠다니 의무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가 이렇게 내리누를 수 있는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법안 개정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제시했지만 예산편성 방법과 규모, 집행책임 주체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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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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