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검인 분양계약서 제출 의무화 추진...미분양 아파트 통계 정확도 높인다

내일 '주택통계 개선 심포지움'

한국형 주거비부담지수도 논의





미분양 아파트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한국형 주거비부담지수 개발이 추진되는 등 주택 관련 통계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통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한국주택학회·통계청과 공동으로 ‘주택 통계 개선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 관련 통계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주택가격 통계 △재고·공급 통계 △거래·금융 통계 △융합·정책 통계 등 네 가지 세션과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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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가격 통계에서는 한국형 주거비부담지수 개발 방안과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신규 통계 개발 방안이 제시된다. 한국형 주거비부담지수는 기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에 주거관리비까지 포함시켜 정확도를 높인 지표다. 또 오피스텔의 가격 통계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다.

이 외에 주택 재고 통계 개선책도 논의된다. 그동안 주택 재고 통계는 소유 기준으로 집계돼 다가구주택처럼 소유와 거주가 다른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소유에서 거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확한 분양·미분양 물량 집계를 위해 분양계약서 검인제도의 이행규정을 강화하고 검인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올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주택 통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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