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가 18일 입법예고 한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업장 한 면만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에 닿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돼 구도심 주택가 등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사업비 대출 보증 상품을 출시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경제신문과 수목건축이 운영하는 ‘더 나은 도시 디자인 학교’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최근 뉴타운 해제지역,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을 개설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신탁사 단독시행 검토, 소규모 특례법으로 개정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시 활성화·안정화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비 대출 보증 상품을 출시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3번째로 운영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에서는 최신 사업의 법제적 변화에 따른 법규의 이해와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제도, 최신 활성화 및 안정화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시=4월26일 ~ 28일(오후 7시~10시)
◇장소=논현동 대건협 교육장
◇교육비=45만원(부가세 없음)
◇문의=(02)555-0330(더 나은 도시디자인 학교), (02)3485-8454(대건협 교육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