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5억 손실 회피하려다 주가범죄 조사받는 최은영

27억 한진해운 주식 기습 매각

"내부 미공개 정보 활용 의심"

금융위 자본시장단서 직접 조사



금융당국이 한진해운(117930)의 자율협약 신청 전에 보유 주식을 기습적으로 전량 처분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두 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5일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117930)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의 기습적인 주식 처분은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 “대기업 오너 일가가 엮여 있는데다 구조조정 이슈와 직결된 문제여서 금융위에서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감지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진행하지만 사회적 관심을 받는 중대한 사안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가진 자본시장조사단이 챙긴다.

최 회장과 두 딸인 조유경(장녀)·유홍씨는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117930) 보유 주식 96만7,927주(지분 0.39%)를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매각했다. 한진해운(117930)은 22일 장 마감 후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117930)의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최 회장 일가가 이번 거래를 통해 5억원가량의 손실을 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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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이 남편 조수호 회장(조양호 한진(002320)그룹 회장 동생)의 2006년 별세 이후 2014년까지 한진해운(117930)을 직접 경영해 내부 정보에 밝을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함께 증권범죄 단속의 ‘3각 고리’인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도 이번 조사에 관여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한진해운(117930)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고 결정한 시점과 최 회장 일가의 정보 이용 여부가 이번 조사의 관건”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수집해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에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료 검토와 주식거래 관계자의 심리 등이 끝나면 이후 자본시장조사단은 신속처리절차 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검찰에 조사 내용을 넘기고 수사기관에서 최 회장 일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한진해운(117930) 자율협약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양호 한진(002320)그룹 회장의 사재출연을 압박하기 위해 금융위가 신속하게 칼을 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최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 사실이 공시된 지 사흘 만에 금감원이나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고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면에 나선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라면서 “조 회장의 사재출연 문제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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