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자리사업 신설 땐 고용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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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부처가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고용노동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현재 19개 부처가 63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중복 지원을 받는 취업준비자도 있는 반면 지원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7일 발표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에서는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잡아먹지만 별 효과는 없는 일자리사업의 구조조정 초안이 공개됐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주도로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안은 오는 7월 초 발표된다.


앞으로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부처는 고용부와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고용장려금제도도 수술한다. 일부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장려금을 계속 받기 위해 업황이 나빠도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장려금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주는 방식도 사업주에게 주던 것을 개인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23개에 달하는 장려금 사업은 △고용지원금 △청년 장기 근속지원금 △모성보호 지원금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4개로 단순화하고 보수기준도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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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체계도 바꿀 계획이다. 15개 사업을 8개로 통합해 유사·중복 훈련을 정비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별 취업률, 취업 이후 임금, 취업직종 등의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취업준비자는 프로그램을 비교·선택할 수 있다. 반면 선택을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평가 이후 구조조정된다.

이 밖에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센터장을 민간공모직으로 바꿔 성과중심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금은 고용부 과장급 공무원이 순환 근무해 효율성이 떨어졌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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