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도살인범, 가석방 후 강간 미수로 다시 징역형

피해자를 잔인하게 수장시킨 범죄자 다시 범행…마약 투약까지

잔인한 범행으로 중형을 살고 출소한 30대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잔인한 범행으로 중형을 살고 출소한 30대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피해자를 산 채로 저수지에 수장했던 남성이 출소 후 강간을 저질렀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도 피해자를 승용차 트렁크에 결박한 채 그대로 저수지로 돌진시켜 징역 15년을 받은 강도살인 전과자 권모(38)씨는 수감된 지 13년 만인 2013년 12월 가석방됐다.

지난해 10월 22일 권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여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였던 A(27·여)씨가 SNS로 구조를 요청해 경찰이 모텔에 들이닥쳤고, 권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도주하던 중 경찰차와 주차 차량 등 7대를 부쉈다.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힌 권씨는 특수강도강간과 공용물건손상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권씨는 출소 후 전국을 떠돌며 승용차와 모텔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라며 끝까지 피해자를 조롱했다.

관련기사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권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직후에는 승용차로 도주하면서 순찰차 등 차량을 파손했다”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등으로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