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내 모든 공중화장실의 남녀 화장실 분리를 의무화하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성범죄는 물론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중화장실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과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미만)에 대해 ‘남녀 화장실 분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많은 업소가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2004년 1월 29일 이전 건물도 남녀 화장실을 분리토록 하고,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빈발하는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화장실을 각각 남녀 분리해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