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3일까지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가지 분야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 개발, 품질 개선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