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구조조정-고용지원]조선 기자재업체에 긴급자금 투입

이달 하순, 조선 특별고용업종 지정 여부 및 세부지원방안 발표

민관합동조사단 발족, 거제·울산·영암 실사

유일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유일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조선업 기자재업체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열린 기업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 기자재업체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을 제공한다. 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 매입한 후 임대 방식 등으로 조선 기자재업체를 지원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발족한다. 9일부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인사와 민간 전문가 10여명을 모아 민관합동조사단을 발족한다. 이후 거제, 울산, 영암 등을 실사한다. 6월 하순 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을 발표한다.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은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휴업수당을 현재 기본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확대(중소기업에 한정)하는 등 지원수준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조세, 4대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해 기업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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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목포 영암, 거제도 등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을 설치해 실업급여,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물량팀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무했던 사실만 입증되면 고용보험 가입을 허가하고 구직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실직규모, 재취업 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연장급여(60일 이내) 지급 여부도 결정한다.

아울러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해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해외취업 희망자에게는 어학교육 등 훈련과 취업알선을 제공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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