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력처벌 '특례법' 적용…나이 알았다는 점 입증돼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 알았다는 것 입증 안될 시 '가중 처벌' 불가능해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났다./출처=구글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났다./출처=구글


13세 미만인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알지 못했다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성폭력 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27)씨의 항소심에서 성폭력처벌법 대신 형법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1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4항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 처벌이 무겁다.

기소 당시 검찰은 피해자 A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해 특례법인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배씨가 범행 당시 A양의 나이를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 및 정보공개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년이 선고했다.


한편 배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시 45분께 서울 양천구 노상을 걸어가던 A양(당시 12세)의 입을 손으로 막은 뒤 근처로 끌고가 가슴과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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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 당시 사복을 입고 있었던 A양의 키가 160m를 넘어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고, 주변이 매우 어두워 나이를 추정하기 어려웠던 점이 이번 판결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또 범행 후 A양을 만나지 못한 배씨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리에 없는 A양을 ‘그 여자분’이라고 지칭하는 등 성인처럼 대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고려됐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앞서 말한 이유를 근거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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