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진웅섭 금감원장 “보험 새 회계기준, 한국도 예외 없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검사… 제재 예정”

기관투자가 공모주 의무 보유 기간 공시 방침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 회계기준을 국내 보험사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4)의 2단계 기준서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보험사만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거나 제외하면 한국이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국 지위를 상실해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2단계 기준서가 확정되면 이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이 거론한 IFRS4 2단계는 부채를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보험사의 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만큼 최소 자본 유지를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IFR4 2단계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진 원장은 “국내 보험사는 IFRS4 2단계 기준서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자산·부채의 시가평가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재무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IFRS4 2단계 기준서 시행 시기에 맞춰 건전성 감독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회계기준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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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실태와 관련해서는 현장검사를 통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원장은 “5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면서 “후속 조치로 미뤄 온 제재를 위해 현장검사를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공모제도 개선 방안은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투자협회가 함께 논의해 늦어도 9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기업공개(IPO) 때 기관투자가가 공모주를 배정받으면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공모가 확정을 위해 시행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관사(증권사)의 자율성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진 원장은 “주관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인수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의 회계감리와 관련해 진 원장은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라며 “자료가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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