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A여행사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 전담 여행사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여행사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는 1998년부터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면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지침으로 만들어 운영해 왔다. 관광객을 제대로 관리할 역량이 안되는 여행사가 마구잡이로 관광객을 들여와 불법 체류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이 지침에 따라 A여행사에 대해‘관광객 유치 실적 대비 자격을 갖춘 가이드가 적다’ 등의 이유로 올 3월 전담여행사를 취소했다. 여행사는 “법령상 근거 없이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여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업무는 문체부의 지정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여행업자와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담여행사를 지정·취소하는 기준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어 문체부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침을 처음 만들 때는 중국 관광객 수가 적었지만 지금은 국내 여행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을 감안 하면 전담여행사 제도는 더 이상 내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