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제TV]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최종 결정… 7.3% 인상

일급 5만1,760원·월급 환산시 135만2,230원

근로자 337만명 최저임금 인상 영향 받을 듯

정부, 예방·감독 병행… 법·제도 개선할 예정

위반시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법 개정 추진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감독과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7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올린 시급 6,470원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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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등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이번 인상률 7.3%는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의 약 두 배 수준입니다.

노동부는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법·제도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을 위반할 시에는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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