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진단서 원본 안내도 된다

금감원, 새 기준 12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병원 진료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입원이나 통원·장해·수술 등 각 보장 내용별로 보험 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청구 서류가 보험사별로 통일된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 업무 기준을 개선해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보험금 청구시 병원에서 진단서 원본을 떼서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실손보험과 입원보험·치과보험·수술보험 등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험상품별로 보험사에 모두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진단서 원본을 발급 받는 데 통상 1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내용을 증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비용이 배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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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로 제각각인 보험금 청구서류도 통일된다. 지금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계좌가 이미 등록돼 있더라도 일부 보험사는 통장사본이나 계좌번호를 필수 제출 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 입퇴원확인서의 경우 의사명 및 의사코드가 확인돼야 효력을 인정하는 보험사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사에 등록된 계좌가 아닌 계좌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좌주와 계좌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 한해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되며 입퇴원확인서도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것은 모두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진단서 원본을 받든지, 사본을 받든지 내용을 증빙하는 데 크게 차이가 없고 특히 소액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대비 필요 서류 구비 비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전반에 대해 소비자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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