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규제 풀어 논란

식약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진입규제를 풀어 논란이다./연합뉴스식약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진입규제를 풀어 논란이다./연합뉴스


식약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진입규제를 풀어 논란에 휩싸였다. 그간 의약품 당국은 국민건강을 우려해 다이어트 시장에 이들 약품의 신규진입을 막아왔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2014년부터 신규 허가가 금지됐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 허가제한 조치를 2017년 말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이들 성분의 복제약들을 신규로 만들어 팔 수 있게 허가를 내리기로 결정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이 내년 말 완료되면 이들 성분을 포함해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과 조제 실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돼 의약품안전당국이 충분히 사용량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식약처는 신규진입 금지 조치로 인해 기존에 이들 성분 식욕억제제를 제조해 파는 제약사들의 과점 이익을 보호해주는 결과를 빚는 등의 현 상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각종 부작용으로 의약품 선진국을 포함해 5개국 이상에서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약품이다. 의약 선진국들은 이들 성분 약의 부작용 위험성, 대체 치료제의 존재 등을 이유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을 감소시킨다. 이들 약물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의존성과 중독성, 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장기 복용하면 폐동맥 고혈압, 심장판막 질환 등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등 중추신경계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치명적인 중독 때는 숨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식약처는 “이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면 피로와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 등 각종 정신과 부작용과 약물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반드시 복용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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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복용지침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이거나 27~30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때만 의사의 처방 하에 복용해야 한다. 4주간 단기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하더라도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정신과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에 한 가지 식욕억제제만 사용하고 항우울제나 중추신경흥분제와 함께 쓰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닌데도 과도한 다이어트를 위해 장기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지나친 다이어트 유행으로 이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성분 약들이 비만 클리닉을 중심으로 다이어트를 위해 다량 처방되어 사용되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판매량은 펜디메트라진은 세계 2위, 펜터민은 세계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신규 진입 규제를 풀은 식약처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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