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15 특별사면] DJ 7만6,000명→盧 4만명→朴 1만7,000명…갈수록 줄어드는 사면

'엄격한 법집행' 국민감정 반영

朴대통령 임기 1년반 남았지만

MB정부와 비슷하거나 적을 듯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예상보다 ‘제한된 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사면 규모는 과거 정권까지 범위를 확대해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원하는 국민감정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별사면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김대중 정부를 기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8번의 특사를 통해 모두 7만6,000여명을 사면·감형·복권시켜줬다. 이 숫자는 노무현 정부 들어 4만여명으로 반 토막 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만5,000여명으로 더 줄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광복절까지 3번의 특사에서 모두 1만7,000여명을 사면했다. 아직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감면 받은 사람까지 합친 전체 사면자도 1,038만명이었던 김대중 정부 때보다 많이 줄었다. 노무현 정부는 438만명, 이명박 정부는 470만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655만명으로 다소 늘었는데 이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사람에 대한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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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정치인·기업경영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사는 이번 정부 들어 크게 줄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해도 전체 사면자는 줄었을지언정 사회지도층 사면은 여전히 관대한 편이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서청원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등 저명인사들이 다수 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정치인은 한 명도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업경영인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도에 그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특별사면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특히 사회지도층, 특권층 인사가 형을 다 마치기 전에 풀려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국민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정부도 이런 국민 법 감정을 의식해 갈수록 사면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면 규모가 큰 편이고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특별사면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범죄 배제 등 사면 기준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면은 사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대다수 국민이 원한다면 일정 부분 제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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