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중국 유소년 선수를 입양하겠다는 신청은 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의 목적은 중국 유소년 선수를 한국 국적 선수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다. 게다가 미성년자는 입양 즉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서 일반귀화처럼 3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지 않아 절차 진행이 쉽고 빠르다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입양 신청 4건 가운데 첫 번째 신청이 최근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김형률 판사는 중국 미성년 탁구선수 B양에 대한 A씨 부부의 입양 신청에 대해 “A씨 부부가 B양의 탁구 기량과 한국 국적 취득 의지를 들어 입양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대회 출전, 국적 취득을 위해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기각했다. 또 B양이 중국 친부모 밑에서 원만하게 성장해 최근 중국 명문대에 진학한 점과 A씨 부부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던 점 등을 들어 “중국 국적과 그간 쌓은 사회관계를 포기하고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A씨 부부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 결정 직후 나머지 입양 신청 3건 가운데 2건이 취하됐다.
중국 탁구계는 등록 선수만 3,000만명에 이르는 등 두터운 선수층을 이루고 있어 대표팀 선발 경쟁이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다. 이에 국가대표가 될 기회를 다른 나라에서 찾는 게 더 빠른 셈이다.
중국 탁구선수의 외국 국적 취득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미국 대표팀 6명 가운데 5명이 중국 출신이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호주 역시 여자 선수 3명 가운데 2명이 중국계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