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취업수당, 협의대상 아냐"

"정부·지자체 예산 안 들어가

시 예산 투입 청년수당과 달라"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의 ‘취업준비수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복지부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유는 취업준비수당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청년수당’은 반드시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만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고용부가 정부의 취업 알선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 일부에게 면접준비비용 등을 실비 지원하는 사업은 투입되는 예산이 정부나 지자체의 것이 아니므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의 다른 사회보장사업의 경우도 재원을 해당 지자체가 투입하는 게 아니면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 근거로 사회보장기본법을 들었다. 제26조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해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의 해석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방점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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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앞서 지난 12일 취업성공패키지의 3단계(취업 알선)에 오른 청년 가운데 적극적 구직자 등에게 면접준비비용 등으로 3개월간 현금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울시는 똑같이 현금을 주는 사업인데 왜 정부는 되고 지차체는 안 되느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외견상 비슷해 보이는 제도지만 결정적으로 재원조달 방식이 다르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고용부의 취업준비수당은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인 청년희망재단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현재 총 1,438억원 규모의 기금에서 74억원이 지출된다. 반면 서울시 청년수당에는 연간 90억원의 서울시 재원이 투입된다.

취업준비수당이 지금은 협의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일부라도 들어간다면 그때는 고용부도 복지부와 제도 시행을 놓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취업준비수당 사업의 예산을 설명하면서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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